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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변경사항 (2023년 최신)

스탠바이유 2022. 12. 1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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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도입, 2종 자동 면허 1종으로 갱신 등 교통법규와 관련된 개정내용이 있어 확인해보았습니다. 새해 교통법규 변경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법규 변경사항
교통법규 변경사항

 

대중교통 정기권 (최대 30% 할인)

정부에서는 이르면 2023년 6월부터 지하철과 버스 환승이 모두 가능한 통합 정기권 '(가칭) 대중교통 매니아 패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방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교통비 최대 30%을 할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수도권 등에서만 지하철 정기권은 운영중에 있으나, 버스에서는 적용 불가하죠.

 

 

 

'대중교통 매니아 패스' 방식은 충전 시 월 총 60회 차(30일 × 2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를 따져보면 기본운임(10km) 1,250원 × 60회면 75,000원입니다. 통합 정기권은 43회부터 1,250원씩 환급을 받습니다. 즉 43회 차부터 무료 탑승인 셈이죠. 이를 따져보면 60회에 52,500원(1,250원 × 42회)으로 22,500원 할인(약 30%)을 받는 것입니다. 

 

교통법규 변경사항교통법규 변경사항
교통법규 변경사항

 

일정횟수일정 횟수 이상 탑승한 승객에게는 요금 일부를 마일리지로 환급해주도록 설계하였는데, 사실 매일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많으니, 일정 횟수 이하로 탑승한 고객도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추후 관련 제도가 확정되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2종 자동 면허에서 1종 자동 면허 갱신

2023년부터는 '1종 자동 면허'가 신설되어, 앞으로 '2종 보통(자동) 면허' 소지자도 7년 무사고라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합니다. 현재는 2종 보통(수동) 면허 소지자 중 7년 이상 무사고라면 1종 보통으로 변경 가능했죠? 

 

1종 자동 운전면허 개편 취지는 승용차 뿐만 아니라 전 차량에 자동 기어의 보급(작년 기준 국내 전체 차량의 80% 및 특수차량도 45%가 자동 기어)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 운전면허 체계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종 vs 1종 보통 면허 
- (2종 보통) 승용차, 승차 정원 10명 이하인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량,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 2종 수동인 경우, 1종 보통으로 갱신 가능(7년 무사고시)

- (1종 보통) 승용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3톤 미만 지게차인 건설기계, 총중량 10톤 미만 구난차 등을 제외한 특수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방향지시등 규정위반 벌금 확대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 추월할 때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앞지르기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7만 원(현행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벌금이 상향되어 강화된 듯 보이지만, 사실 범칙금은 운전면허 벌점도 함께 부과되는 반면에 과태료는 금전적 징계만 받으면 됩니다. 

 

교통법규 변경사항
교통법규 변경사항

 

그렇다면 위반사항에 대한 형벌 성질이 더 가벼워진 걸까요?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이 닙니다. 왜냐하면 범칙금 같은 경우 경찰관이 적발해야지만 부과되는 반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단속카메라(즉 블랙박스, 휴대폰)에 의해 촬영된 사항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범칙금 vs 과태료
- (범칙금) 경찰관 적발, 벌점 적용 있음(경우에 따라), 운전자 기준
- (과태료) 단속카메라 적발, 벌점 적용 없음, 차량명의자 기준

 

 

차로를 잘 지키지 않은 경우 범칙금 

도로를 운전하다보면 차로를 따라 잘 통행하지 않은 차 때문에 음주운전인 건지 졸음운전인 건지 불안할 때가 많으시죠. 내년부터는 승용차가 차로를 따라 운전하지 않을 시에 범칙금 3만 원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는 과태료가 아니기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은 이상 처벌은 어려우며 운전자만 처벌합니다. 

 

교통법규 변경사항교통법규 변경사항
교통법규 변경사항

 

·정차된 차량 손괴하고 인적사항 미제공시 범칙금

일반 차종과는 달리, 자전거 및 손수레 등은 주·정차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하지 않을 시에는 형사처분만 가능했는데, 2023년부터는 이들도 범칙금 6만원 부과됩니다. 참고로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경우  주·정차 차량에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을 남기지 않으면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가능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아직 혼란스러운 운전자분 있으시죠?  2023년 1월 22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법규 변경사항  교통법규 변경사항
교통법규 변경사항

 

1년에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난 곳, 대각선 횡단보도 있는 곳 등에 기존 신호등 외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신호등이 녹색이 켜질 시에만 주행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고계신것도 있고, 더 궁금해서 찾아보신 분들도 있을거에요. 변경사항 미리미리 숙지하셔서 억울한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항 변경되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2023 교통법규 변경사항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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