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계산방법
노후자금이 필요하신가요?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정부에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70%가 받는 공적연금, 기초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최대 기준 단독가구 월 32만 3,180원(부부가구 51만 7,080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많은 어르신분들 중 자녀 뒷바라지로 인해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19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도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에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시행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 대상자는 매월 금액이 더해져 수급되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면 기초연금 수력액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원은 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반면, 기초연금은 국가의 세금으로써 보험료 가입을 하지 않고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단독가구: 202만 원 / 부부가구 323.2만 원) 이하인 분들이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한 분만 수급권자여서 신청하셔도, 부부가구에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직역연금인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직역연금 종류도 있으니 대상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하기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 모의계산
수급 대상자를 아셨다면, 마지막 해당사항인 소득인정액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더한 금액을 말하며, 재산인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모의계산기 바로가기를 통해 임의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설명 드리자면, 소득평가액의 근로소득에서는 108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공제 금액에서 추가 30% 공제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며,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에서 월 150만원을 수령하고, 국민연금 수급액이 20만 원이라면 " 0.7 ×(150만 원 - 108만 원) + 20만 원 = 49.4만 원 "으로 계산되고, 부부가구에서 본인 150만 원 + 20만 원, 배우자 130만 원 근로소득이 있다면, " [0.7 ×(150만 원 - 108만 원) + 20만 원] + [0.7 ×(130-108만 원)] = 64.8만 원"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소득환산액에서는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지역별 공제액은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추가로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단, 10년 이상 차량은 소득환산율 4% 적용) 및 회원권은 그 가액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계산방법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은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최대 수령액을 받고자 한다면 소득인정액이 얼마일지 궁금하시죠? 바로 단독가구 169만 6,280원, 부부가구 271만 4,92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100%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1) 부부 감액, 2) 소득역전방지 금액이 있어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시면,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각각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2)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클 때입니다.예를 들어 A 부부의 월 소득인정액이 330만 원이 넘어 수령하지 못하는데, B 부부가구의 경우 300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300만 원에서 기초연금 금액인 51만 7,080원을 더하면 월 수익은 351만 7,080원으로 소득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연전방지 감액 대상은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보다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클 경우이며, 감액금액은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수령액) - 선정기준액)"이 됩니다. B 부부가구를 예로 산출하자면, (300만 원 + 51만 7,080원) - 323만 2,000원으로 28만 5,080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최대 수령액 51만 7,080에서 28만 5,080원을 뺀 23.2만 원이 됩니다.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 (부부가구) | 300만 원 | 330만 원 |
수급자격 | ○ | × |
수급금액 | 23.2만원 | × |
월 소득 | 323.2만원 | 330만 원 |
그렇다면, 내 소득인정액이 322.2만 원이면 내 기초연금은 만원인가? 하시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기초연금 단독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가구인 경우 20%를 최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온·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관할 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 가능하시며, 온라인인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신분증, 기초연금 수령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부부 모두 수령 시 부부 동의하에 한 사람 통장 사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기초연금 기본 정보 잘 확인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복지 잘 활용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계산방법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