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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맞으신 분 많으시죠. 지난 난방비 절약방법 포스팅에 공공요금 폭등 원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추운 겨울날 난방 틀기도 곤란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사업 확대 실시하고 있는데요. 동절기에는 1인 가구 기준 107,600원을 지원(4인 이상 253,500원) 받을 수 있다 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난방비 폭등원인 및 절약 방법 바로가기 ▼

 

난방비 폭등원인 및 절약방법 바로가기

최근 난방비가 폭등하여 단열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나 단열제품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난방비가 어느 정도 인상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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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사업
난방비 지원사업

 

 

난방비 지원사업 ('에너지바우처')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난방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주어지던 혜택이, 올해 한시적으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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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사업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급여주거, 교육급여(2022년 한시적) 수급자
  • 구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 노인(65세 이상,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만 6세 미만,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희귀 질환자
    • 중증 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금액

난방비 지원사업 경우, 올 동절기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난방비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4단계로 나눠 지급(아래 표 참고)
  • 월별 지원금이 아닌, 총 지원금액

난방비 지원사업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첨부자료

 

 

신청방법

신청방법관할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십니다. 신청기간은 이미 신청받고 있는 중이며, 여름은 지나갔으니 동절기 바우처는 올해 말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절기 바우처 같은 경우 사용기간은 20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 신청처: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검색어 '에너지바우처')
  • 신청기간: ~ 2022년 12월 30일까지
  • 사용기간: (동절기) 2023년 4월 30일까지
    • 요금차감: 사용기간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 1
    • 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에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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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요금 차감일 경우, 사용기간에너지 공급업체에서 차감 신청요금 고지서 청구(작성)되어야 하고, 국민행복카드사용기간 내에 카드 결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국번 없이 1600-31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난방을 얼마 틀지도 않았는데, 유달리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 드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난방비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있으신 분들 너무 춥게 지내지 마시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받으셔서 올 겨울 따뜻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난방비 지원사업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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