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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준비 중이신가요? 최대한 절세하기 위해서는 매입이 부가가치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잘 수취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무엇이며, 세법에서 인정해 주는 '적격증빙' 유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목차

    1. 매입세액 공제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란 사업운영 시 발생한 지출에 대하여 적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함으로써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일반과세자인 경우 차액만큼 환급해 주며(간이과세자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는 매입세액 전체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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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부가세 신고일자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의 글이 도움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처음이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부가가치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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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매입세액 공제 기본, 적격증빙 자료

    당연히 매입세액을 신고 할 때는 매입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며,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적격증빙 자료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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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부가세를 포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거래했다는 사실 확인 문서입니다. 전자와 종이 세금계산서로 나뉘는데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되며, 종이의 경우는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인 경우, 홈택스에서 세금계선서 내역을 조회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업체 이용 시, '수임 동의'를 해야  조회 가능)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①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상호, ②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③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작성 연월일입니다. 따라서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의 효력이 불인정됩니다.)

     

    만약 농수산물 등과 같은 면세물품인 경우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면세되는 재화 취급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를 발행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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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2.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매입자는 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아 적격증빙에 사용합니다. 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부가가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미리 '사업용 신용카드'를 모두 등록하면, 쉽게 수집할 수 있으며, 세무 업체 이용 시 홈택스에서 자동수집이 가능합니다. 등록은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후  '조회/발급>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순으로 클릭하여 미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등록 바로가기

     

    www.hometax.go.kr

     

     

     

    3.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구매하셨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이 현금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나, 사장님께서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현금영수증 발급 시, 구입 목적(사업용: 지출증비용/ 개인용: 소득공제용)에 맞춰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제대상이 아닌 것(비영업용 승용차 비용, 접대비용, 토지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공제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10분이면, 불공제 대상에 대해 배울 수있는 영상 남겨드립니다. 이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불공제항목, 아래의 영상이 도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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