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처음이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부가가치세 신고는 왜 할까요?
부가세 다들 잘 아시죠? 상품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새로 부가하는 가치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세는 상품값에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이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가 납부한 부가세를 잠시 보관했다가, 신고기간에 맞춰 국가에 대신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신고·납부기간(미리채움 서비스)
올 해는 설 연휴(1월 21일 ~ 24일)가 겹치는 관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일을 이틀 연장하여 2023. 1. 27(금)까지 운영합니다. 홈텍스에서는 신고해야 할 주요 항목들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조회 가능한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서비스가 1. 12.(목)이오니, 그날 이후 실시 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만약 이 제공 기간보다 미리하시면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간이·일반과세자,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잡기 때문에 1월에 딱 한번하면 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개인, 법인 사업자)는 6개월(7 ~ 12월)을 과세기간으로 잡으며,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 신고기간을 두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개인(또는 소규모 법인)은 2회, 법인은 4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자는 4천8백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이며,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1.5 ~ 4%로 낮고, 매입액의 0.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반대로 매입이 많아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1년에 딱 한 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손이 덜 가며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납부세액 = (매입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매입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간이과세자 중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라면 부가세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부가세가 영세율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제외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하는 경우의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와는 달리 1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물건 등 구입 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매입 부가세)상의 재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을 때 되돌려주는 것이지요. 물건을 팔려고 샀는데 다 팔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부가세 환급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결정됩니다. 부가세 환급일은 확정 신고일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진행되며, 예정 신고 때 발생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세 환급,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세 납부
다만, 반드시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는 ▲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입니다.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세 기간에 신고를 놓치셨다면, 고의든 고의가 아니었든 과세당국은 가산세를 매깁니다. 만약 실수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20%의 가산세 부과, 허위작성 및 거짓증빙 등의 고의성이 있을 때는 40%의 가산세가 매겨집니다.


또한, 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셨다면, 미납 금액에서 매일 0.0025%가 추가됩니다. 얼마 아닌 거 같아 보여도, 누적되면 큰 액수이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바빠 깜빡한 경우를 위해, 과세당국에서는 가산세를 빨리 낼수록 깎아 줍니다.

신고를 마감하고 한달 이내 납부하면 50%를, 3개월 이내는 30%을, 6개월 이내는 20%을 감면을 해주니, 기한을 놓치셨다면 서둘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신고 방법
1. 홈택스(전자신고)
홈택스로 전자신고 시 대부분의 필요 서류는 조회됩니다. 위에서도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일자를 안내해 드렸죠. 로그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누락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2. 서면신고(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
부가세 신고서 및 필요서류를 준비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세무사 신고 대행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신고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단하여 셀프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자신이 없으셔서 세무사에 신고대행을 맡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기간을 미리 숙지하시어 불이익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