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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집을 사셨거나, 매매할 예정입니까? 정부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첫 주택 구입 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여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고자,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행이 되면 누구에게나 취득세인 200만 원을 감면해 준다고 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개정(안):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 삭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제도는 2020년 8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첫 시행 당시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을 두었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그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이 약간의 차이로 혜택에서 배제되어(문턱효과), 2022년 6월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는 연소득 및 주택가격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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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개정(안)에 대한 발의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취득세 감면(안) 대책 발표일인 2022년 6월 21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소급 적용하여(차액 환급)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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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생애 첫 주택 취득세는 현행 처럼 취득세를 납부하고, 추후 법 개정이 되면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취득세가 지방세인 만큼 지방재정 감소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감면한도를 현행 제도의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예시, 현행제도 최대 감면액: 4억 주택 × 1% 세율 × 50%감면 = 200만 원)

 

그렇다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란 무엇이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취득세는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라면, 의무적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생애 첫 주택을 매입한 분들을 대상으로, 2020년 8월부터 모든 연령 및 혼인여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요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대상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나이 및 혼인여부 관계없음)
    • 주민등록표에 등제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 부부 중 한 명이 사정상 타 지역에 거주하여,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세대에 속한 것으로 봄
  • 감면대상 주택: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감면율: 1.5억 원 이하 전면면제, 그 외 50% 면제)
    • 주태면적은 제한 없음
  • 감면대상 소득: 세대합산 7천만 원 이하
    • 맞벌이 여부 구분하지 않고, 세대 합산 7천만 원 이하

 

정부에서는 이렇게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주었는데, 실거주가 아닌 투자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혜택 받고 일정 기간 이내에 매각해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정 조건을 마련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조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면 혜택시 주의사항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혜택이기 때문에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황에서 매각·증여(배우자는 예외)·임대 시 가산세가 부과되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해야 실거주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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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예외사항으로 인정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법원에 해당주택의 인도명령 신청 및 제기한 경우
  • 전월세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소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
    • 단, 전세권 등을 설정해 놓은 경우는 적용 불가 

신청방법

취득세 감면 혜택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셨다면,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취득세 감면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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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가액 기준이 현실화되지 못해 활용도가 낮지만, 하루라도 빨리 추후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잊지말고 기억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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