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잠시 맡길 곳이 필요하신가요? 병원 혹은 은행에 볼일이 있으시거나, 잠시 바람이 쐬고 싶으실 때 안심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시간당 1천원(부모부담)으로 시간제보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시간제 보육서비스 신청 방법 등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시간제 보육서비스란?
시간제보육은 가정보육하는 부모 혹은 시간제근로자 등이 잠시 외출(단시간 근로, 병원 등)로 인해 아이를 보육할 곳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기관(어린이집, 해당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운영 안내
- 이용 대상: 만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이용 시간: 월 80시간까지 이용 가능
- 보육료: 시간당 4천 원 (정부지원 3, 부모부담 1천 원) ※ 단, 보육료 지원 아동인 경우 전액 개인부담
- 결제: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시마다 후불 결제
- 운영시간: 평일 9 ~ 18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기관찾기: 홈페이지 접속 후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 기관찾기
- 준비물: 급·간식 및 개인 물품 등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필요시 간식, 기저귀, 여벌옷, 개별침구 등 준비하기 (단, 급·간식 경우, 요청시 제공기관 협의 하에 개인비용으로 제공 가능)
예약 안내
예약은 이용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온라인(사전예약), 전화(당일예약)로 가능합니다. 예약취소는 5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우선 예약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벌점제는 밑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약 기간: 이용일 30일 이전 ~ 1일 전까지
▶예약 방법: (온라인) PC_임신육아종합포털, 모바일_아이사랑 어플, (전화) 당일만, 해당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약 시간 연장/취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전날까지, (전화) 서비스 이용 당일까지
* 연장은 1시간 단위로 가능(예약 종료 20분 전까지만 연장 신청 가능)
예약방법
시간제 보육서비스 신청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시며, 모바일은 아이사랑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당일 전화(1661-9361) 예약은 9 ~ 15시까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예약방법▼
1.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기
2. 메인페이지 상단탭의 어린이집> 시간제보육사업 클릭하기
3. 시간보육아동예약/대기 탭 클릭하여, 아동정보 등 필요 옵션 입력하기
4. 예약하기 버튼 클릭
※ 제출서류: ①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신분증
* 시간보육 기관 첫 방문 시 제출(보완 필요시, 1주일 이내 제출)
벌점제 적용 안내
서비스 이용일 4일 전부터, 예약 취소 및 변경시 벌점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일 전까지는 벌점 없이 취소 가능)
- [벌점] (4 ~ 3일 전) -1점 / (2 ~ 1일 전) -2점 / (당일) 예약시간전 -3점, 예약시간 내 -4점, 미이용 -5점, 초과이용*: -7점
- 초과이용: 사전에 이용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예약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했을 경우 부과
- 시간연장: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20분 전까지 가능, 당일 예약 변경은 전화(1661-9361)로 가능
- [이용제한]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예약 건 모두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 불가
- 단, 당일 전화예약(긴급신청)만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는 이용 가능
- 벌점은 이월되지 않고, 해당 월에만 적용(벌점 취득 시 SNS로 통보)
- [예외사항]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증빙서류(처방전, 진단서, 영수증 등) 제출 필요합니다.
숨통이 좀 트이시나요? 아이를 급하게 맡겨야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도 가능하니, 필요시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간제 보육서비스 신청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