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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해도 곧 끝나가네요. 지금쯤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에 대한 기대가 크시죠? 매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인데요. 우선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기본 개념 정리를 통해 연말정산의 흐름을 파악해보고, 추후 연말정산 많이 환급받는 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기존에 미리 낸 세금과 내가 진짜로 내야 하는 세금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존에 냈던 세금이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았다면 차액만큼 환급받는 것이고, 적다면 차액만큼 납부(일명 뱉어내기)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급을 받는다면 13월의 월급, 뱉어낸다면 13월의 세금 폭탄이라는 말로도 표현하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 회사)가 매월 근로자의 급여에서 미리 소득세를 떼어 나라에 납부하죠.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매달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에 따라 하는데,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는 근로자의 급여 수준(월급액) 및 부양가족수별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잘 계산하면 되지, 차액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소득세가 '총 급여액 및 지출금액'으로만 단순 계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결정세액은 다양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한 후 산출되는데요. 매달마다 이 공제 항목을 수집하고 실제 세액에 적용하기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공제부터 살펴보자면, 소득세의 근거가 되는, 총소득액의 몸집을 줄이는 과정을 말합니다. 소득이 줄면 징수하는 세금도 줄어드는 것이죠. 소득공제 항목에는 크게 근로소득공제(자동),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 나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금액에 대하여 공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세금을 환급해줄 리 없겠죠.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이렇듯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존재합니다. 총소득공제의 합계가 2,500만 원을 초과는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한 공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세소득에 더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소득공제 항목이 종합한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종합한도에 포함되는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 용양 보험료 제외)와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 저축,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제외)가 있습니다.

 

그 외의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항목별 공제한도에 따르고 있어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추가로 알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공제 항목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관심 많으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소득공제 항목이 다양한 만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설명드려야 할 양이 방대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먼저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항목의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 2,500만 원이면 공제금액은 0원입니다. 반면,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사용금액인 2,500만 원의 25%, 즉 1,250만 원에 초과액에 대하여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5 ~ 40%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표에 나온 것처럼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이용 시 공제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건 좋지 않아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소득공제 조건 충족을 위해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포인트 등의 혜택을 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게 공제한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소득공제 조건인 카드 사용 25%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공제가 어차피 불가하므로 혜택면에서 이득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매해마다 특별히 적용되는 공제사항이 있는데요. 올해 체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 대비 5% 이상 증가 시, 증가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 내역이 지난해 대비 5% 이상 증가 시, 10% 추가 공제해주며,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반기는 40%, 하반기(7 ~ 12월)는 80%를 적용합니다

 

참고로 홈텍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을 해보시고 절세전략을 수립하기에 도움이 되오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www.hometax.go.kr

연말정산 소득공제
출처 홈텍스

 

종합소득 과세표준

 

이제 소득공제를 다 적용했다면, 그 다음에 세금은 어떻게 부과하는 걸까요? 우리는 소득공제를 반영한 후에 나온 금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하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였다면, 이제부터는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세법에 의거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소  6% ~ 최대 45%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예를 들어 소득공제 적용 후에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 나왔다면, 산출세액은 342만 원(산출세액 계산: 72만 원 + (3,000 - 1,200 만원) × 15%)이 되는 것이죠.

산출세액 = 과세표준 ×기본세율

 

이대로 세금 정산이 끝난걸까요? 많은 분들이 아닌거 아시죠~ 이제는 세액공제가 남았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여기서부터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도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감면받으실 수 있어요.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에는 IRP퇴직연금/연금저축, 의료비(미용, 성형수술 제외), 교육비, 보험료(60세 이상 부모 또는 20세 이하 자녀 보험료),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중 IRP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연금계좌세액공제)은 세태크로 유명한 만큼 절세에 도움이 되는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원금에 대하여 연 최대 700만 원 한도로(2023년부터 모든 연령 900만 원까지 한도 확대) 세액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를 해줍니다.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초과한 금액의 15%만큼 세금을 감면해주죠. 예를 들자면, 연봉이 4,000만 원이라 가정할 때, 의료비로 3%인 120만 원을 써야 그 이상부터 15%를 감면해줍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면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과 같은 세액공제 항목은 자동 조회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이를 증빙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들을 미리 꼼꼼히 챙기셔서 최대한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용어 정리를 통해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도 활용하셔서 꼭 절세 전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연말정산이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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