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리되신 분들은 지출계획을 세우시는데 확실히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 생각 듭니다. 이제 곧 다가올 연말정산 시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근로자의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병원, 은행 등)이 국세청에 공제 내역을 전송·구축하여, 근무자로 하여금 홈텍스에서 해당내역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홈텍스에 누락된 공제 내역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개념 및 환급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글이 도움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제 한해도 곧 끝나가네요. 지금쯤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에 대한 기대가 크시죠? 매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인데요. 우선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기본 개념 정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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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절차는 '홈텍스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 귀속 연도 및 근무 해당월 선택 ▶ 자료제공 동의 신청 ▶ 연말정산 자료조회 ▶ PDF 다운로드/인쇄 ▶ 회사제출'입니다. 자세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홈텍스 로그인은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휴대폰, 카카오톡, 통신사 패스 등으로 간편 인증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탭을 클릭한 다음, 근무 해당월을 선택합니다. (※ 중도 입사자 및 퇴사자는 근무기간 월만 선택합니다.)
- 만약 근무하지 않은 달을 선택하여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될 수 있으니 꼭 근무하지 않은 월은 해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 탭의 돋보기 모양을 선택하여 연말정산 자료 조회합니다.
- 의료비의 경우 보험사에서 실비를 받으신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자료는 부양가족이 사전에 '자료 제공동의 신청 '을 해야 근로자가 조회 가능합니다.
- 보통, 월세는 간소화서비스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월세 세액공제 적용받으시는 분들은 추가 증빙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현금 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만약, 금액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증빙자료를 갖추어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빙내역은 회사에서 입력함)
4. 회사 요청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 PDF 다운로드, 출력물, 온라인 제출 (회사 요청에 따라 제출)
- PDF 다운로드(한 번에 내려받기) 및 출력물(인쇄/점자 받기) 클릭하여 진행
- 근무기간 해당 월 선택 → 제출할 근무지 선택 → 근무처 선택 → 온라인 제출 버튼 클릭하여 진행(온라인)
- 공제신고서 작성(회사가 진행하는 방식에 맞춰 전산으로 공제신고서 작성)
5. 회사 제출하기
연말정산 기간 정리
1. 연말정산 준비기간: 2022.1. 1. ~ 12. 31.
굳이 연말정산 준비기간을 따진다면, 연말정산 귀속 연도인 일 년간의 소득과 지출 및 보험, 의료, 저축, 기부 등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진 한 해가 되겠습니다.
2. 연말정산 공제 증명 자료 확인기간: (예상) 2023. 1. 15. ~ 2. 15.
다양한 소득·세액 공제 증빙자료 확인 및 수집 기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종 서류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누락된 자료들은 직접 해당 기관 및 업체에 문의 후 발급받아야 한다.(예: 기부금, 안경구매금, 일부 의료비 등)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해당 기간에 오픈 (참고로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 18. 에 오픈운영)
3.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및 세액계산 완료: (예상) 2023. 1. 19. ~ 2. 28.
자료 확인과 제출 기간이 겹쳐져 일부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는 기간이 있죠. 이 기간 내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완료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자료를 미리 제출하셔야, 추후 누락 부분에 대한 대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모든 자료를 제출하면 세액계산이 자동적으로 완료됩니다. 근로자의 최종 세액은 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통지시기는 회사마다 다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예상) 2023. 3. 9. 까지
회사 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2022년 귀속 근로근속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5. 연말정산 결과 확인: 2023. 3월 이후
회사 측에서 지급명세서를 언제 제출하냐에 따라 결과 확인 기간이 상이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4월 안에 환급 및 징수 처리가 완료된다고 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준비 잘하셔서 13월의 월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