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계속 망설여지시나요?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아 노후 자금 마련이 어려울 수 있으나, 주택연금 가입 시 주거와 급여(연금)를 평생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매년 월 수령액을 조정하는데 다음 달부터(3.1. 일자) 1.8% 정도 감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및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제도란?
만 55세가 넘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가입 가능하며,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동안 주거보장되면서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확실히 보존(증) 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평생 리스크 없이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죠? 수령액은 가입시점의 집값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요즘엔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 더 떨어지기 전, 한시라도 빨리 가입하기 위해 몰리는 추세입니다. 또한, 3월 1일 자로 수령액이 감소한다고 하니, 올해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번달 안으로 가입을 하셔서 더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조건
1. 부부 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함
2. 부부 기준 소유주택이 공시가 9억 원(시가 12 ~ 13억 원) 이하여야 함
3. 다주택자라면 주택 공시가의 합산 금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함(단, 2 주택자의 공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나, 3년 이내 1 주택 매도하는 조건이면 가능함)
장·단점
가장 큰 장점은 평생 동안 ▲ 거주와 급여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해도 연금액 지급은 감액없이 동일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 평생 중단 리스크 없이, 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부부 모두 사망 시, ▲ 주택 처분금액이 총 연금 수령액보다 높아서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반대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 세재 혜택이 있습니다. 재산세 25%(단, 가입주택이 5억 원 이하일 때이며, 5억 원 초과 주택은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본세) 25% 감면), 등록허가세 0.2%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점은 ▲ 집값이 올라도 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집값이 하락해도 연금액은 유지되기 때문에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의 100만 원과 10, 20, 30년 후의 100만원 가치가 다르죠.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령금액
주택연금 수령금액 방식은 ▲정액형(평생동안 일정한 금액 수령 유형), ▲ 초기 증액형(가입초기에 많이 받는 유형), ▲정기 증가형(3년마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70세 기준(정액형, 2022.2.1. 기준) 월 지급액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택은 3종류로 구분하며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입니다. 참고로, 실제 월 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의해 산정되며, 공시가격 등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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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f.go.kr
신청방법
상담 및 신청은 주택 주소지의 관할 지사(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가입은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통해서 가입가능하며, 가입신청을 하시면 공사 직원이 연락하여 진행됩니다. 다음은 인터넷 가입신청 절차입니다.
노후 설계 잘 하셔서 행복한 노후생활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및 신청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