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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들어보셨습니까? 청년 및 기업이 공동으로 2년간 적립금 납입하면, 정부에서는 추가 지원금 적립하여 청년에게 만기 시 1,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년에게는 목돈마련과 경력 쌓기 경험을, 중소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 기회를 제공해 주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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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2023년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정책으로 청년에게는 경력형성의 기회와 목돈마련을, 기업에게는 인력 해소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여 총 400만 원을 적립하면, 최대 1,200만 원의 만기공제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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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이 계좌 자동이체로 2년간(24개월)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는 2년간 400만 원의 부담금정부에서는 2년간 400만 원의 지원금공동으로 적립하여, 최대 1,200만 원의 만기공제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청년: 20개월 × 16만 원, 이후 4개월 × 20만 원 (총 24개월 납입)
- 기업: 20개월 × 16만 원, 이후 4개월 × 20만 원 (총 24개월 납입)
- 정부: 근로자 명의 가상계좌로 5회 적립(1개월 60만 원, 6개월 70, 12개월 70, 18개월 100,  24개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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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기업 및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가 2023년부터 축소 개편되어 불만사항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과는 신규 신청규모, 기업규모, 업종, 기업 부담금 등의 내용이 다르오니,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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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혜택이 커서 그런지,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을 충족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지원대상은 ① 만 15 ~ 34세 이하(군 복무한 청년은 최장 39세까지)인 청년으로 ② 5인 이상 ~ 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청년을 정규직 채용한 중소기업(임금체불 상습 위반,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등 자격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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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③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최종학교 졸업 후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및 재학 중 이력 불포함)여야 하며, ④ 월 임금총액(기본급, 각종수당, 성과급 등)이 300만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초과하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직자는 가입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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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해당 근로자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셔야 하며, 본인 및 기업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미리 준비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및 청년(근로자) 모두 신청 완료하면 가입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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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납입중지 등에 대한 문의은 참여자격 신청 및 선발을 담당했던 운영기관(마이페이지 확인)으로 상담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③→ ⑧))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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