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가 부담되시죠? LH에서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건사항만 맞으면 임대 보증금 100만 원(2 ~ 3인 200만 원)에 금리가 1 ~ 2%로 주거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등 총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 ~ 39세의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3,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운영 방식은 기존 주택의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 체결하고, LH가 청년(입주자)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LH는 집주인과 실제 보증금대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지만, 입주자는 집주인에게 임대 보증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 차액(LH 전세지원금)은 월임대료 명목으로 연 1 ~ 2%의 저금리를 LH에게 내는 것입니다. 입주자에게는 매월 임대료 명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긴 하나, 금융상품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
임대 조건 및 지원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조건: (1순위) 보증금 100만 원, (2 ~ 3순위) 200만원
- 임대료: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100만 원) 제외한 금액의 1 ~ 2%
- 임대기간: 최장 6년 (최소 2년, 자격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
- 지원한도액: 수도권 기준, (단독 거주: 1인) 1.2억 원, (공동거주: 2인) 1.5억 원, (공동거주: 3인) 2.0억 원
구체적인 공고문은 아래 다운로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임대료가 1 ~2%라면 얼마 정도지?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 1억 원 집을 임대할 경우, 1천만 원 정도가 내 돈이고, 나머지 9천만 원을 빌려야 한다면, 현재 금리 4~5% 적용하여 연 360 ~ 450만 원 정도인 반면에, 임대주택인 경우 임대보증금 제외한 9.9천만 원의 금리 1 ~ 2%를 적용하면 99 ~ 198만 원 정도 됩니다. 만약, 2 ~ 3순위라면 98 ~196만 원 정도이니 차이가 느껴지시죠.
신청 조건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 무주택자 및 ▲ 소득·자산기준 충족 대학생, ▲ 취업준비생, ▲ 만 19 ~ 39세 청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이면서, 신청 연도에 대학을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대학생
- 무주택자이면서,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중퇴(졸업 유예자 포함) 한 후 2년 이내에 직장에 다니지 않는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 준비생
-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 39세 이하인 사람
청년층인 만 19 ~ 39세만 해당사항이 아니라, 미만 또는 초과자도 대학생이거나, 취업 준비생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H에서는 위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1 ~ 3 순위로 나눠 순위별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보호 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입니다.
여기서 보호 종료아동인 경우, 가족위톡이 종료되었거나, 아동복지시설 퇴소(및 퇴소 예정자)한 지 5년 이내인 자를 말하고,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은 청소년 쉼터 2년 이상 이용하고 퇴소(및 퇴소 예정자)한지 5년 이내인 자를 말합니다.
2순위
2순위는 본인 및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합쳐서 평가합니다.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고, ▲ (자산기준) 본인 및 부모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작년(2022년)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은 총 자산 3.25억 원 인하,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입니다.
3순위
만약 1, 2 순위를 배정했는데도 물량이 남았다면 3순위를 모집합니다. ▲(소득기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 (자산기준)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작년(2022년) 기준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은 총 자산 2.28억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입니다.
참고로, 자동차 가액 같은 경우 신차를 구매일로부터 기준을 잡으시면 되고, 1년마다 10%씩 감산됩니다.
신청방법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은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파일용량은 최대 1,000KB 미만으로 꼭 첨부파일 용량 및 파일형식 등 확인하셔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LH 청약센터를 접속하여, 메인 페이지의 매입임대/전세임대 임대정보를 클릭합니다.
2. 공고명에 '청년'을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번호 2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3.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하신 후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필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해당 시) 대학생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해당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수 있으나, 해당사항이시라면 훨씬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으니 주거문제로 경제적 부담이 크셨던 분들은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총 정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