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모으셔야하는데 주거비가 부담되십니까? 정부에서는 젊은 계층 혹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행복주택(공공임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임대주택보다 신청조건이 비교적 넓은편에 속하며,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60 ~ 80% 저렴하여 고정지출을 줄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행복주택이란?
정부에서는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하여,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주변보다 저렴한 시세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45㎡ 이하의 작은 면적의 주택이지만,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 ~ 80%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에게 최고의 조건이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역세권(전철, 버스), 시내, 학교 주변 등 교통요충지에 위치하여 출퇴근과 통학이 편리한 점도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자격조건
LH 행복주택 대상자로는 위에서 언급드렸던 젊은 계층(공급비율: 80%) 및 추가로 고령자(공급비율: 20%)도 가능합니다. 각 계층별로 입주조건이 상이하므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심 지구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취업준비생: 대학 재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 및 졸업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인 경우
- 무주택자
- 미혼
- 본인의 자산 가액 8,6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소득(부모 + 본인)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2인인 경우 110% 이하)
② 청년: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 경우
- 무주택자
- 미혼
-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 해당세대 자산 가액 합산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
- 해당세대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2인인 경우 110% 이하)
③ 신혼부부, 한부모: 혼인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 무주택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일 것)
-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 해당세대의 자산 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
- 해당세대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외벌이인 경우 100% 이하(단, 가구원수 2인인 경우 110%), 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단, 가구원수 2인인 경우 130%)
그 외 65세 이상의 무주택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 행복주택에 지원 가능합니다.
거주기간
행복주택의 기본 거주기간은 2년입니다. 단, 계약을 갱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임대기간 종료 시에 위에서 언급한 입주 자격조건 재확인 후, 충족 시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 대학생, 청년: 최대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무자녀) 최대 6년, (자녀) 1명 이상 최대 10년
- 만 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20년
알리미 서비스 신청방법
알리미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관심 지역의 정보(공급시기 / 입주예정 등)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LH 마이홈 콜센터(전화번호: 1600 - 1004)로 전화하여 관심지구 등록 요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에만 운영합니다. (등록 시 필요정보: 핸드폰번호, 공급유형, 지역명(시·군·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원하시는 지구 놓치지 않고 공고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규모 및 입주조건 등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면 됩니다.
1. LH 혹은 SH 청약센터에 접속하시고 로그인(공동인증서 필요)하시고,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임대주택의 '임대정보'를, 신청하시고 싶으시면 '청약신청'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정보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행복주택'탭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절차(지구선택, 주택형 선택, 공급구분선택, 청약신청서 작성, 신청완료)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 완료되시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완료되면 접수 마감 후 일주일 이내 서류제출자 대상자 발표가 문자 등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이때 구비서류는 청약센터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신 공고문을 참고(사이트맵> 청약결과조회> 서류제출대상자조회에서 제출서류 목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류들은 빠짐없이 등기로 발송해야 하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LH 행복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이 글을 읽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글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총 정리
주거비가 부담되시죠? LH에서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건사항만 맞으면 임대 보증금 100만 원(2 ~ 3인 200만 원)에 금리가 1 ~ 2%로 주거문제를 해결 할 수
for.givetheinf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