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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서비스 신청
아이를 잠시 맡길 곳이 필요하신가요? 병원 혹은 은행에 볼일이 있으시거나, 잠시 바람이 쐬고 싶으실 때 안심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시간당 1천원(부모부담)으로 시간제보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시간제 보육서비스 신청 방법 등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시간제 보육서비스란? 시간제보육은 가정보육하는 부모 혹은 시간제근로자 등이 잠시 외출(단시간 근로, 병원 등)로 인해 아이를 보육할 곳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기관(어린이집, 해당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운영 안내 이용 대상: 만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이용 시간: 월 80시간까지 이용 가능 보육료: 시간당 4천 원 (정부지원 3, 부모부담 1천 ..
2023. 1. 12. 14:06